초기 고조선의 8조법은 8가지가 있지만 현재 3가지만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1. 살인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2. 남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곡물로서 보상한다.
3.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노예가 됨이 원칙이니 배상하려는 자는 50만전을 내야 한다.
그 법이 위만조선을 거쳐 내려오는 동안 60조법으로 늘어난다.
역사관련 책에서는 법의 늘어남은 국가의 성장, 인구증가, 계급분화에 따른 결과라고 한다.
그만큼 국가가 커지면 법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초기 고조선에 대한 기록 중에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
'사람들은 도둑질을 하지 않아 대문을 닫고 사는 일이 없었다.'
'모두들 정조를 지키고 신용이 있어서 음란하고 편벽된 행위를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옳고 그름을 선택하여 행동했었다.
그래서 중죄에 해당되는 일 외에는 스스로의 양심에 맡겼던 것이다.
게다가 이는 사마천의 '사기'와 반고의 '한서'에 적힌 초기 고조선의 사람들에 대한 평가다.
타인의 입장에서 서술한 것이니 객관적인 평가라 해도 무방하리라.
그런데 위만조선을 거치면서 법이 60개로 늘어난다.
법이 세분화된다는 것은 그만큼 작은 부분까지도 국가가 관리했다는 것이다.
사람의 양심이 제 기능을 못하니 국가가 손을 댔다는 이야기다.
양심이 후퇴하는 만큼 법전은 두꺼워지고 글씨는 깨알만해진다.
요즘 교회 다니기가 답답하다고 한다.
뭘 지켜야 한다. 꼭 해야 한다. 안 지키면 큰일 난다. 이건 절대 안 된다. 금지다.
그만큼 제약이 많다고 해서 싫어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윈래는 하나였다.
딱 하나만 지키면 되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딱 하나의 법을 지키지 못했다.
이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십계명과 지켜야 할 율법을 쏟아내셨다.
그것이 딱 인간의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