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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목사 재판, 녹음파일 조작의혹 제기…1만여 명 집회 이어가

기독교복음선교회, 지난달 3만여 명 집회 이후, 집회 잇따라
"재판의 주요 증거 녹취록 증거로서의 능력 상실" 주장
"공정한 재판받을 수 있을 때까지 집회 참여할 것"
수사관 조작 실수로 아이클라우드 있던 녹취파일 삭제…거짓말 들통
구속영장 청구된 JMS 여성목사 3명 대한 구속영장 기각
정명석 목사 재판은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심의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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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독교복음선교회, 녹취파일 조작의혹 제기 평화집회. 


1만여 명 모인 가운데 증거 없는 재판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집회가 금산에서 열렸다.

선교회 교인협의회는 2일 오후 4시 충남 금산 선교회 자연수련원에서 평화집회를 이어갔다.

앞서 지난 7월 서울 보신각 집회를 시작으로 대전, 부산, 인천, 경기지역의 회원들이 집회를 잇따라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월 20일에도 서울 시청역 광장에서 경찰추산 3만여 명의 교인들이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평화집회로 세간의 눈길을 끈 상황에서 이번 집회도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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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산평화집회 장면


이날 집회에는 정 목사와 함께 월남전에 참전했던 전우들과 개신교회 목사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들은 "정 목사는 월남전에 두 번이나 참전한 애국자이다. 생명을 사랑하고 정 목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면서 "적군을 위해 기도해 주던 정 목사가 억울하지 않게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한 회원은 "그들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장소들은 개방된 곳이라 그런 범죄가 일어날 수 없는 곳이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기 때문에 비밀리에 무엇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현장에 한 번 와서 본다면 알 수 있는데 안타깝다"며 " 우리는 세뇌된 광신도가 아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지성인이다. 우리를 마치 세뇌된 광신도로 몰아 성범죄의 공범자인양 취급하는 것을 참을 수 없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집회에 참여할 것이다"고 외쳤다.

이들 교인들이 끊이지 않고 집회를 이어가는 이유는 재판의 주요 증거인 녹취록이 증거로서의 능력을 상실했다는 판단이 전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원본 파일 없이 포렌식을 통해 살려낸 파일은 재판의 주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재판에서 녹취록을 제외하고는 피해증언만이 주요한 증거로 남게 된다.

교인협의회 관계자는 "실제로 사건 조서를 꾸몄던 경찰 수사관은 공문서인 압수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고소인과 함께 '애플'의 자료백업 시스템인 '아이클라우드'에 접속해 파일을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문서인 압수조서에 '직접 피해자와 함께 클라우드로 접속해 확인한 바, 피해자 계정 아이클라우드에 실제 해당 녹취파일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허위기재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함으로써 허위작성공문서를 행사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재판과정에서 경찰수사관이 고소인의 증거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작 실수로 아이클라우드에 있던 녹취파일을 삭제했다고 거짓말한 것이 들통나기도 했다.

아이클라우드에 있던 파일을 삭제하더라도 휴지통에서 복구할 수 있는 등 해당 파일을 완전히 삭제하기 위해서는 세 번의 클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선교회 새벽별 장로단은 해당 경찰수사관 A경위와 B경장을 허위공문서작성과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인들은 "해당 녹취파일이 증거능력이 없음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세계적인 음성분석 기관으로부터 확인됐다. 편파적이고 의도적으로 조작된 방송 때문에 재판이 여론재판으로 흘러가고 있다. 방송에서 마녀사냥하고 있다. 증거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교인 A씨는 "방송 이후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상당하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JMS라고 우리를 광신도로 몰아가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우리와 우리의 실체는 너무 다르다. 그래서 더욱 억울하다. 하지만,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곳은 없다, 그것이 우리가 거리에 나온 이유"라고 말했다.

대규모 집회와는 별개로 교인들은 법원과 여러 장소에서 '정명석 목사의 무죄'와 '증거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1인 시위가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 29일 준유사강간 방조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JMS 여성목사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현재 정명석 목사의 재판은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심의가 진행 중이다.


기사원문 : [충청일보]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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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9/3/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