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_보도자료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여성 신앙스타들 “호소문 발표”

JMS 여성 신앙스타들,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방송으로 ‘성범죄집단 프레임 피해’ 주장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는 10월8일자 보도자료에서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로 전 국민의 주목을 받게 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정명석 목사 재판. 지난 9월22일 공범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 여성간부 6명에 대해 검사 구형이 내려졌고, 정명석 목사의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법관기피신청을 한 항소심조차 27일 기각결정이 났다. 그 동안 2개월 가까이 멈춰있던 정명석 목사의 재판 재개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지난 10월7일 오후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JMS 소속 교회 새벽별 교회에서 전국에서 모여든 여성 신앙스타(JMS 내에서 결혼하지 않고 복음 사역에 종사하는 교인. 남성과 여성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70여명이 정명석 목사의 억울함과 진실을 알리고자 호소문과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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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소속 신앙스타들은 10월7일 새벽별교회에서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정명석 목사의 무죄를 밝히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관계자에 따르면, 신앙스타는 JMS 내에서 결혼하지 않고 복음 사역에 종사하는 교인을 통칭한다. 신앙스타는 남성-여성 지원이 가능하다. 그 동안 신앙스타 출신 탈퇴자들의 거짓 제보에 치우친 언론 보도와, 검찰 브리핑을 통해 신앙스타가 정명석 목사의 성 착취를 위해 결성된 조직으로 매도됐다는 설명.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측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이날 호소문을 외친 주행은 신앙스타는 ‘신앙스타는 영적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사는 천주교의 수녀, 신부와 같은 입장’이라며 ‘정명석 목사님이 강조한 사랑은 예수님과의 영적사랑을 말하는 것이지 결코 육적 사랑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주행은 신앙스타=주행은 신앙스타는 ‘조작과 악의적인 편집으로 제작된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로 인해 우리단체는 사이비집단으로 낙인찍혔고, 신앙스타들이 막대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인권까지 침해당하는 현실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며 호소문을 발표했다”고 소개했다.

▲정주련 신앙스타=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본부가 있는 월명동 교회 소속회원인 정주련 신앙스타는 성명서를 통해 “선교회에서 추구하는 신앙스타 정신은 우리의 삶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구체적인 삶 속에서 증거 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라 말했다. 정주련 신앙스타는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는 반JMS 활동가인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과 추측에 기반해 제작된 방송으로, 방송이 왜곡한 진실을 하나하나 밝히겠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호소문과 성명서 발표 직후 여성 신앙스타들이 자신이 신앙스타의 길을 서약한 이유와 선교회에서 정의하는 ‘사랑’의 정의를 외치는 시간이 이어졌다.

▲주신 신앙스타=1989년 선교회에 입교해 34년 동안 신앙스타의 삶을 살아온 경기 광명교회 소속 주신 신앙스타는 “정명석 목사님은 누구보다도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컸던 분”라며 “제자들이 잘 곳이 없으면 재워주셨고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었던 제자들에게는 먹여주고 입혀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실천 하신 분”이라고 설명하며, 정명석 목사가 처한 억울한 상황에 진실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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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돌교회 소속 회원인 ‘주행은 신앙스타’는 ‘나는 신이다’라는 가짜 영상으로 형성된 여론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재판부를 향해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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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교회소속 회원인 ‘주신 신앙스타’는 34년동안 신앙스타 삶을 통해 정명석 목사님께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오신분이라며 말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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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명동교회소속 회원인 ‘정주련 신앙스타’는 넷플릭스 영상의 조작된 부분과 불의한 의도를 가지고 제작된 근거를 조목조목 나열하며 새벽별교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예나 신앙스타=서울 명동교회소속 회원인 김예나 신앙스타는 이날 행사에서 자신이 신앙스타의 길을 결심한 계기를 밝혔다. 그는 “나는 선교회를 만나기 전인 20살 때 까지 사랑이란 남녀의 이성사랑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며 세상문화를 중심하며 살아왔다”며 “그러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배우게 됐고 점차적으로 영적사랑인 하늘사랑에 대해 깨닫고 하늘신부로서의 신앙스타의 삶을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진하 신앙스타=서울 주소망교회소속 회원인 ‘김진하 신앙스타’는 “선교회에서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받은 적이 없으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생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며 “‘많이 쓰이는 자나, 적게 쓰이는 자나 모두 다 귀하게 쓰이는 것이다’라는 말씀대로 신앙스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아래는 이날 발표한 호소문의 전문이다.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상록수 신앙스타들 호소문<전문>

 

“저희는 세칭 JMS 라 불리는 기독교복음선교회의 신앙스타들입니다. 기독교복음선교회는 1978년 선교회 창립 이래 지난 45년간 ‘오직 하나님 사랑’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섬기며 이 땅에 사랑과 평화의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저희 신앙스타는 마태복음 25장 외 다수 적혀 있는 영적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사는 천주교의 수녀, 신부와 같은 부서이며 이는 예수님과의 영적사랑을 말하는 것이지 결코 육적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선교회를 폄훼한 자의 제보로 만들어진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영상에서는 조작과 악의적인 편집기술을 동원하여 정명석 목사님을 사이비교주로 낙인찍고,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영상을 수많은 언론매체들은 사실 확인 과정도 없이 이를 기사화함으로 안타깝게도 ‘성 범죄자 프레임’으로 낙인찍힌 채 종교재판, 여론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로 인해 선교회와 신앙스타는 막대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인권까지 침해하는 등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10만 교인의 비통한 심정을 담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1. 형사소송의 대원칙중 하나가 바로 “증거재판주의” 원칙으로써 법의 판단에 있어서 증거가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수사과정에서 증거수집 절차성의 위법성이 밝혀졌고, 수사관이 공적문서인 ‘증거물 압수조서’조차 허위로 작성한 것까지 드러났지만 경찰당국은 징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수사관이 고소인의 아이클라우드에 접속하여 녹음파일을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계정 아이클라우드에 녹취파일이 있음을 확인했다" 고 허위로 ‘압수조서’를 작성하고, 원본이 아닌 조작논란이 불거진 사본 ‘음성녹취파일’로 청취함으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예단을 갖고, 검찰의 기소까지 이르러 정명석 목사님은 1년 이상 인신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여 지난 재판과정에서 수사관이  ‘압수조서’를 허위로 착성한 점이 밝혀지자, 새벽별 장로단은 지난 8월31일 경찰청 국사수사본부에 수사관 2명에 대하여 ‘허위공문서작성혐의’로  고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찰당국은 고발장 내용대로 압수조서가 작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고의성이 없어 보인다며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허위로 작성된 것까지 인정했고 이러한 명백한 범법행위를 저지러 놓고도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면 있던 죄가 없는 것으로 되는 것이 이 나라의 법치입니까? 이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하기로 하였으니 철저하고 공의롭게 진행하여 대한민국에 법과 원칙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무죄추정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따라 재판받는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대전제가 지켜지지 않음으로 기피신청까지 이르렀는데 사법부는 계속하여 기각하고 있습니다.

 

기피신청은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통상인의 판단으로 볼 때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관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과정에서 법관이 심리 중에 유죄를 확신하거나 유죄에 대한 예단성 발언을 하는 등 명백한 기피사유가 있었고, 이는 ‘나는 신이다’ 방영 이후 수많은 언론매체에 의한 가짜뉴스로 피고인이 ‘성범죄자프레임’에 씌어 진 후부터 재판부는 예단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뿐 아니라 피고인측 증인신청에 있었어도 “같은 교인들이라 어차피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할 것 아니냐. 그렇다면 진술서로 대체 하자”라고 말하며 증인신문을 하기도 전에 이미 예단을 가지고 ‘공판중심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재판을 강행하고자 했습니다. 피고인측 증인신문을 3시간 이내로 제한한 것 또한 해당 판사가 예단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인 것입니다.또한 수사관은 녹음파일에 대한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녹음파일 복사본도 삭제하는 등 조작의혹이 심각함에도, 재판부는 녹음파일 CD 등사요청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같이 피고인이 불공평한 재판을 받을 염려가 큰 만큼, 사법부는 기피신청을 수용하여 주시기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3. 지난 9월 26일 선교회측 여성간부 검사구형과 관련하여, 정범과 공범이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 통상적으로 같이 판단을 해야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공범에게 먼저 판결을 내리는 것은, 공범이 죄가 있으니 정범도 죄가 있다는 논리를 만들어 내기위한 것이 아닌지 강하게 의구심이 듭니다.

 

지난 9월26일 공범 결심재판에서 조력자 혐의로 재판받는 K목사 또한 “성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다”라고 법정에서 진술 하였습니다. ‘검사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을 하지 못하면 비록 피고인의 항변이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판사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 바로 ‘무죄추정의 원칙’인 것입니다. 그러나 검사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어떤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했고 고소자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실형을 구형 했습니다. 제발 고소인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하여 억울한 한 사람을 만들지 말아 주시기 호소 드립니다.

 

4. 우리 기독교복음선교회 10만 교인들은 정명석 목사님 뿐만 아니라 방조혐의를 받고 있는 목사님들도 우리들이 수십 년간 지켜봤기에 죄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소인은 이미 선교회를 탈퇴한 자로서 수십 년간 선교회를 비방하고 악평활동을 해온 제보자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했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만일 고소인들이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면 증거를 가지고 즉시 고소를 해야할 것이나, 이들은 수개월 수년이 지난 시점에서 과거에 성 피해를 입었다고 하며 사전모의를 하고, 먼저 기자회견과 방송을 통해 여론조작을 한 후 고소를 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고소인과 제보자의 숨은 의도가 있음을 누가 봐도 알 수 있으니 이점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복음선교회는 사회에서 잘못 인식하고 있는 ‘조직적 범죄단체’도 아니며, 마치 우리 여성회원들을 정명석 목사님의 성적대상자로 비하했는데 명백한 가짜뉴스임을 이 자리를 통해 밝히는 바입니다. 실체적인 증거 하나 없는 이 재판을 조작과 왜곡으로 만들어진 ‘넷플릭스 영상’과 사실 확인도 안 된 ‘마녀사냥식’ 언론보도로 형성된 ‘성범죄자프레임’으로 씌워진 채 여론재판이 아닌 부디 증거에 입각한 공정재판을 해주실 것을 호소 드리며, 우리들은 앞으로도 모든 방법을 강구해 정명석 목사님의 무죄를 밝혀나갈 것을 천명합니다!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상록수 신앙스타들 성명서<전문>

 

첫째, ‘나는 신이다’에서 제보자로 나온 한 회원은 신앙의 본질적인 영적사랑을 중요시하는 선교회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탈퇴한 자가 선교회를 음해하는 세력과 함께 악의적으로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가장 중요시 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기독교 신앙인이라면 알고 있는 성경 구절로 하나님과의 영적 사랑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영상에 출연한 고소인은 기독교의 영향을 별로 받지 못한 외국 회원으로서, 하나님과의 영적관계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육의 사랑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특히 혼전순결을 강조하는 선교회의 가르침에 힘들어 하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탈퇴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둘째, 선교회의 말씀에 세뇌를 당했고 항거불능 상태가 되어 반항을 하지 못했다는 억지 주장으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념을 세뇌라고 폄하 하였습니다. “총재님과 성적 행위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거역하면 지옥에 간다고 했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 하는데 우리회원 모두 수십 년간 선교회에서 같은 말씀을 배웠지만 한 번도 이런 말을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만일 총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증거로 영상 자료를 제출하면 그만인 것을 세뇌를 당했다는 억측주장을 합니다. 그녀가 총재님께 보낸 수많은 편지의 내용에는 선교회의 교리와 어긋나는 이성과 동성관계를 끊지 못해 힘들다는 고민을 털어놓았고, 총재님 출소 이후에도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로써의 1대1 사랑을 총재님과의 육체적인 사랑으로 이해하는 등, 또 그런 육적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토로 하는듯한 일기를 보더라도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적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셋째, ‘나는 신이다’ 영상에서 중국 태권도 행사에 참여했던 여성 회원 2명이 성고문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나오는데, 나중에 2명중 1명은 법정에서 성폭행 사실이 없었다고 양심고백을 했고 나머지 1명도 병원검사를 통해 성폭행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된 것을 또 다시 사실인 것처럼 묘사하여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선교회에서 중국선교를 위한 문화 교류의 일환으로 2006년 4월 중국에서 태권도 시범행사를 개최하였고, 그때 행사에 참여했던 여성 회원 2명이 총재님으로부터 성고문과 성폭행을 당했다며 중국공안에 신고한 사건입니다. 결국 법원에서 이들은 “사전에 한국에서 공모하여 꾸민 것으로 JMS를 악평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엑소더스’를 참고해서 성폭행 내용을 어떻게 말할지 계획했고 돈을 노린 계획된 고소”였다고 말했습니다.

 

여성회원 2명 모두 태권도를 오랫동안 수련한 유단자 고수였고 키도 180cm가 넘었는데 당시 60대였고 왜소한 체구였던 총재님께 성고문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여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것이었지만, 결국 법정증인신문 과정에서 여성회원 2명 중 1명인 J양은 성폭행 사실이 없었다고 양심고백을 하였고, 증거로 제출했던 사진도 가짜였다고 밝힘으로 사건의 전모가 모두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2006년 4월 ‘중국안산시 공안국’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공안국에 의해 ‘중국안산시 중심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나머지 1명도 정액이 발견되지 않았을 뿐더러 강간당한 흔적도 없다고 의학적으로 증빙된 병원결과가 나왔던 사건을 20년이나 지난 지금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를 통해 재연하여 총재님을 파렴치한 성범죄자의 프레임을 씌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넷째, ‘나는 신이다’는 다큐멘터리라고 표방하면서 실제사실을 표현 한 것이 아니라, 선교회를 악평하는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과 추측에 의해 만들어진 재연영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나마도 재연배우를 통해 연출 하였음에도 자막에는 'JMS피해자'라고 하는 등 고의로 허위자막 표기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나는 신이다’에서 제보자가 주장하는바에 따르면 “보고자는 전부 20대 초반 여자들이고 한 마디로 현지처이고 총재님의 섹스 파트너”라고 말하며 기독교복음선교회의 여성 전체의 인권을 모독하였습니다.

 

선교회에서 남자회원은 총재님과 같이 수련원개발을 위해 같이 작업도 하고, 운동도 같이 함으로 가까이서 접하고 배울 기회가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적었던 여성회원들은 자연스럽게 교회의 여러 가지 사안에대해 보고 드리는 일을 맡게 된 상황이었다. 그리고 실제 남자 회원들이 보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이를 마치 여성회원을 ‘현지처’라며 모함한 것은 기독교복음선교회의 여성 전체의 인권을 모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영상은 하나하나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제보자의 악의적인 의도에 의해 만들어 졌을 뿐 아니라, 넷플릭스는 방영 후 충분히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배포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만 몰두하고 영상을 배포하였던 것입니다. 성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DNA등 그 어떤 실체적인 증거가 없고, 오직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지금의 재판부는 넷플릭스 영상물에 의해 형성된 프레임에 따라 과거 유럽에서 마녀사냥 하듯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기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기사원문 : [브레이크뉴스] https://www.breaknews.com/sub_read.html?u_ip=221.156.144.233&uid=99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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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10/8/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