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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協, 정명석 목사 중형 구형에 반발

입장문 내고 "사법정의 벗어나…현 재판부와 검찰에 공정재판해야"
"선교회 2인자 김 모 씨 측이 정 목사 음해" 주장
"합의서 작성할 하등 이유 없어…A변호사의 개인 일탈행위"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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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인협의회는 지난 21일 정명석 목사에 대해 검찰이 30년 중형을 구형한 것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에서 벗어나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해온 현 재판부와 검찰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교인협의회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정명석 목사에 대한 검찰의 이번 30년 구형은 수사 초반부터 선교회와 정목사에 대한 '이단, 사이비'라는 편견과 프레임으로 접근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선교회 2인자로 군림해온 김모 씨 측이 정 목사를 죄인으로 음해해 몰아내고, 본인이 교리를 만들어 설파해 선교회를 장악하려고 했던 것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또 "선교회는 결코 범죄단체가 아니다. 신앙스타는 수녀나 신부처럼 평생 결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며 신앙의 일에 헌신하고자 서약한 교인으로 여성뿐 아니라, 남성 신앙스타도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선교회 교인협의회 입장문 주요내용이다.

◆"이단 편견에 사로잡혀 검사 30년 구형… 선교회 범죄단체 아냐"

정명석 목사에 대한 그동안의 검찰 수사와 재판부의 태도, 검사의 이번 30년 구형은 수사 초반부터 선교회와 정명석 목사에 대한 '이단, 사이비'라는 편견과 프레임으로 접근한 결과다. 선교회는 결코 범죄단체가 아니며 신앙스타는 수녀나 신부처럼 평생 결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며 신앙의 일에 헌신하고자 서약한 교인. 검찰은 신앙스타가 성상납을 하는 것처럼 치부하고 있어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영상 주요장면 짜깁기하고 조작"

고소인의 음성녹음파일을 의도적으로 사용해 주요 장면들을 짜깁기하고 조작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당연히 사법부에서는 '나는 신이다' 영상의 실체를 밝히고 '마녀사냥'식 언론보도에 따른 확증편향에서 벗어나야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법정의도 무시한 채 21일, 검사가 구형을 한 것이다.

◆"법적인 절차 무시, 방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여성 교인들에 먼저 중형 선고"

현 재판부는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방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여성 교인들에게 먼저 중형을 선고했다. 정 목사가 예단 발언과 반대 신문권 침해 등을 이유로 법관 기피 신청을 한 상태에서 이들 여성 교인들에 대한 재판을 속행한 것이다. 정 목사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격의 재판을 진행한 것에 교인협의회는 강력히 이의를 제기한다.

◆"선교회 2인자 김 모 씨 측의 '정 목사 음해'에서 비롯된 사건"

김 모 씨는 정 목사를 죄인으로 음해하고 본인이 교리를 만들어 설파해 선교회를 장악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정명석 목사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진실이 파묻히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사법 당국에서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김 모 씨는 그동안 전국 200여 개 교회 목회자의 인사권을 장악해 남용했고, 선교회 주요 부서도 자기 휘하의 심복을 내정함으로써 교단을 실질적으로 장악했다. 자신의 비리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선교회에서 제명하는 등 악행을 저질러 왔다. 또한 음성적으로 돈을 착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여러 대의 외제 차에 억대의 명품을 걸치며 호화스런 생활을 했다.

◆"김모 씨 측, 정 목사가 본인의 성 비위 덮기 위해 돈을 줬다 거짓 주장"

정 목사 출소 이후에도 김 모 씨는 여전히 인사권 등을 휘둘렀지만, 본인의 경제 비리 등이 드러나게 되면서 이를 감추기 위해 정명석 목사에게 죄를 뒤집어씌울 계획을 세웠다. 이번 사건을 통해 그의 본심과 실체가 만천하에 밝혀졌다.

이뿐 아니라, 김 모 씨 측은 '나는 신이다'에서 본 선교회와 정목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며 음해하는 내용을 다룬다는 것을 1년 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부 자료를 제공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정 목사, 일관되게 무죄 주장… 합의서, 작성할 이유가 없어

합의서는 정 목사 변호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A변호사가 지난 2022년 11월 15일 작성한 것으로 당시 김 모 씨는 본 선교회 2인자였고 교단 대표였던 A변호사는 그와 모종의 협의를 거쳐 이 일을 처리했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A변호사는 정명석 목사가 더이상 억울한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합의서는 정명석 목사와는 전혀 관계없는 개인의 일탈행위임을 재판부에 입증해야 한다.

또한 1명당 3억 원씩 2명에게 총 6억 원을 전달했다고 공개했으나 1명에 대한 합의서만 공개됐다. 2명 모두 공개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나머지 1명에 대한 합의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는 조만간 밝혀질 것이다. 만일 존재하지 않는다면 3억의 행방에 대해 밝혀 향후 법적 책임을 지게 할 것이다.



기사원문 : [중도일보]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31123010007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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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11/23/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