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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정명석 목사 "공정재판 촉구·가짜뉴스 근절" 대통령실 탄원서 제출

정명석 목사 측 변호인, 12일 ‘공판재개 신청서’ 제출
고소인 P씨 재판과정에서 위증죄로 고발당한 사실 추가로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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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는 용산 대통령실에 지난 10월 1차 20만장 탄원서 제출에 이어 이날 15일에도 정명석 목사 공정재판을 촉구하는 2차 탄원서를 제출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교인협의회는 15일 오후 3시 신동아방송 실시간 중계와 함께 교인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명석 목사에 대한 공정한 재판과 촉구하는 집회와 함께 대통령실에 탄원서를 제출 하였다.


교인협의회 대표 곽동원 목사는 "정명석 목사님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론재판, 종교재판으로 기울어진 재판이 아닌,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정명석 목사님의 무죄가 입증될 때까지, 물적·정신적 피해 보상과 짓밟힌 명예 회복을 위해 정당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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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참가한 여성 회원은 호소문을 통해 가장 감사한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시면서 어려움과 누명 속에서도 진실한 삶을 살아가시는 정명석 목사님을 만나게 된것이라며, 앞으로도 세상에 나아가 당당하게 외칠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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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구세영우회 회장과 예수아대학교 서울캠퍼스 총장, 초종교초교파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기독교 김덕현 목사가 정명석 목사에 대해 진실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초종교초교파 협의회 회장인 김덕현 목사는 대통령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정명석 목사는 가짜뉴스의 최대 피해자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거짓으로 고소 사건을 사주하여 정명석 목사님과 본 선교회를 음해한 반JMS활동가들과 반대 세력, MBC 방송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명석 목사 변호인 측은 1심이 오는 22일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었으나 검사 측에서 기습적으로 11월 21일 결심공판 1주일을 앞두고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고 알려왔다. 이에 따라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곧바로 검사 측의 추가증거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였으나 결심공판기일 하루전날 오후 4시경 받아 볼 수 있어 실질적으로 피고인측의 방어권이 전혀 보장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같은 증거라도 이를 정확한 시각과 양쪽의 입장을 모두 들어보고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증거만 선별하여 제출함으로 실체가 왜곡되고 있다”라며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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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선교회 교인에 의해 추가로 알려진 고소인 P씨는 “정명석 목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해 혼란스럽고 수치스러워 상당한 기간 동안 월명동에 발길을 끊었고, 선교회의 가르침에 회의를 느꼈다” 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후에도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해왔고 여러 차례 월명동을 방문한 사실과 정명석 목사를 만난 사실까지 드러남에 따라 허위사실을 증언한 것에 대해 위증죄로 고발당했다는 것이다.

고소인 P씨가 왜 위증을 하게 되었는지 교인의 주장에 의하면 “정명석 목사가 메시아이고 신격화된 존재였기에 함부로 쉽게 만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세뇌 당했다”라는 논리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명석 목사의 재판 과정에서 종교적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유독 많은 부분에 대해 의혹이 해소 되지 않은 채 1심 판결이 내려진다면 향후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기사원문 : [월간경제] https://www.economic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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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12/16/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