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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목사 항소심 재판부, ‘성인지 감수성’ 잣대로 판결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 지켜지지 않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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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법원에서 성인지 감수성에 의한 판결을 한 이후 이어진 성관련 재판에서 성인지 감수성은 매우 중요한 이슈였다. 상황의 특수성을 인정해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범죄를 인정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더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서로 다름을 인지하고 진정한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다.


대법원에서 지난 1월 4일 선고한 자폐 장애인 성추행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는 취지의 판결로 성인지 감수성과 함께 무죄추정의 원칙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명시한 것이다.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 정명석 목사 재판도 고소인들의 진술 신빙성은 중요한 쟁점이었다. 이에 따라 고소인이 피해를 주장했던 장소와 시간 등에 많은 모순이 있음을 정 목사 측 변호인들은 입증했다.


일례를 들면 고소인 M씨는 정 목사가 차량용 암레스트를 치우고 자신이 옆에 앉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법원에 제출된 객관적 증거자료에 따르면 당시 탑승했던 차량은 고정형 암레스트가 장착되어 가운데 사람이 앉을 수 없는 구조였다.


더욱이 차량에 동승했던 참고인이 자신이 계속 백미러로 정 목사를 지켜보았으나 그런 일을 보지 못했다는 진술을 하자, M씨가 정 목사가 가운데 앉아 시선을 가렸기 때문에 백미러로 보지 못할 수 있다는 취지의 추가 진술 과정에 나왔다는 점에서 M씨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기독교복음선교회 한 교인은 “이 사건에 있어서 객관적 증거들은 고소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묵살하고 성인지감수성에 의한 판결을 내렸다”며 억울함을 표했다.


형사소송법 307조에 따르면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합리적 의심이 없는 것만을 증거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성인지감수성은 자칫하면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을 벗어난 위법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히 접근해야 한다. 이에 비춰 봤을 때 정 목사 재판은 성인지감수성을 잣대로 해서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를 지키지 않아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기사원문 : [한강일보] http://www.hangg.co.kr/news/view.php?idx=94546


화면 캡처 2024-11-15 16541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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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11/15/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