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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목사, 대법원 상고 ‘항소심 판결’ 문제 없나

| 법조계, “녹음파일 증거능력 없다고 판결...편집·조작 감정 결과 불인정, 명백한 모순”

소리분석전문가 배명진 교수 법정 증언들, “내용별로 판결문에 적시되지 않았다”
녹음파일서 ‘핸드폰 진동소리, 마우스클릭 소리, 제3자 음성’ 등은 일반인도 청취 가능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한계'...‘여론’과 ‘종교적 신념’이 법적 판결 좌우 ‘논란’ 일어
전 교인 L씨 ‘기획고소’ 폭로...재판부, ‘증거’ 채택하고도 ‘심리미진’ 판결엔 반영 안해


24일자 한강일보 보도에 따르면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는 지난 20일 정명석 목사 측 변호인이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정 목사의 항소심 판결이 뒤집힐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0월 2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일한 물증으로 중형 선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고소인들의 일방적인 진술을 그대로 수용한 원심을 받아들였고 형량을 대법원 양형기준 이내로 줄이는 의미에서 원심에서 6년을 감형한 17년형의 판결을 내렸다. 정 목사 측 변호인은 무죄 판결이 나와야 함에도 감형에 머무른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정 목사의 진실 규명을 위해 대법원에 즉각적으로 상고했다.

정 목사 측 상고이유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법조계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한 부분은 감정 결과, 97분 녹음파일의 편집·조작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원심은 물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은 점이다. 소리규명연구소 배명진 교수는 지난 8월 22일 정 목사 항소심 6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서 5인의 소리분석전문가와 4차례에 걸친 감정 결과, 녹음파일이 전반적으로 편집·조작됐다고 증언했다. 법조계에서는 배 교수의 이러한 증언들이 내용별로 판결문에 전혀 적시되어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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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분석전문가 숭실대 배명진 교수는 지난 8월 22일 속행된 정명석 목사 항소심 6차 공판에서 녹음파일의 여러 특징들을 볼 때 전반적으로 편집·조작됐다고 증언했다.

특히 핸드폰 진동소리, 마우스 클릭소리, 제3자 음성 등 문제의 녹음 구간은 특별한 이론적 근거가 필요 없이 일반인들도 볼륨과 스피드 조정만으로도 들리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같은 판결이 나온 것은 재판부가 녹음파일 편집·조작, 더 나아가 이번 사건 근간을 뒤집는 ‘기획고소’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이며 증거 가치에 대한 판단의 오류로 위법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

두 번째는 전 JMS 교인 L씨가 폭로한 ‘기획고소’ 의혹에 대한 심리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L씨가 항소심 재판부, MBC, 정 목사 측 변호인 등에게 보낸 여러 건의 내용증명에는 과거 L씨와 고소인, 반JMS활동가 K교수 등의 카카오톡 대화가 담겨 있다. 그 중에는 M씨가 “소송 이기면 정말 돈 받을 수 있을까요?”, “녹음파일이 과연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가 되는지, 해외 애들도 (고소)같이 하고 싶은데 어떻게 연결할지”라며 묻고 있어 금전을 노린 ‘기획고소’ 정황이 나와 있다. 특히 두 번째 내용증명에는 그동안 배후세력일 것으로 추측되어 온 K교수가 피해자라는 이들을 모으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자신이 다 대겠다면서 기획고소를 주도한 정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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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교인 L씨가 폭로한 K교수가 피해자라는 이들을 모으고 변호사 선임 비용을 다 대겠다는 카카오톡 내용(사진제공=제보자)

지난 9월 6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L씨의 내용증명 2건에 대해 “중요한 증거 같다”며 증거로 채택했으나 10월 2일 선고에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 일부 법률전문들은 재판부가 L씨와 K씨를 증인 신문을 해서 고소인들의 진술에 허위가 있는지 밝혔어야 했는데 막연한 논리로 고소인의 진술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에 해당되는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고소인들의 ‘종교 교리에 의한 항거불능’을 인정한 점이다.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범행일시에서 4년이나 지나 고소한 사실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증언들을 검찰은 해당 논리로 설명해왔다. 법률 전문가들은 공소 사실과 고소인들의 진술에 등장하는 ‘메시아’, ‘신부’, ‘순종’, ‘사랑의 대상’ 등 신앙적 용어를 종교적 맥락이 아닌 자연적·사회적 언어로 해석해 항거불능 논리로 제시한 것 역시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한 법률 전문가는 정 목사 재판에 대해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방영 이후 정 목사와 선교회에 대한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재판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며 “객관적 물증과 법률이 아닌, 여론과 종교적 신념이 판결을 좌우할 수 있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 주는 재판”이라고 분석했다.


기사원문 : [시사한국] https://www.sisahankook.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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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11/29/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