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_보도자료

JMS 정명석 목사 항소심 재판 진행, 음성녹음 파일 감정 여부 놓고 공방

11.jpg

대전 고등법원 앞에서 정 목사 변호인(좌측부터 김종춘 변호사, 이경준 변호사) 측은 재판결과를 기다렸던 선교회 교인들과 취재진에게

오늘 진행된 재판과 취재진의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 목사의 항소심 재판이 25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홍콩 여신도 M 씨가 피해 현장을 녹음했다고 주장한 음성녹음 파일의 감정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지난 공판에서 재판부는 음성 파일의 검증을 위해 대검찰청 포함 전문기관 2곳에 의뢰했으나, 원본이 없는 사본 파일로는 분석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증거 채택의 입증 책임이 검찰 측에 있음을 알리고, 입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녹취 파일의 증거 능력을 배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목사 변호인 측은 외부 전문기관 2곳에서 진행한 사감정 결과서를 제출하며, 검찰 측이 감정기관과 감정인의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자, 변호인 측은 감정기관과 감정인의 공신력을 강조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취재에 따르면, 피고인 측이 음성 분석을 의뢰한 기관은 국내에서 음성 분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박사들로 구성된 전문기관으로 알려졌다. 사감정 결과, 피고인의 음성 이외에 다수의 남성 목소리가 포함된 것이 확인되었고, 원본이 없어 공감정을 하지 못하더라도 고소인의 진술 일관성과 신빙성을 입증하는 데 사감정이 중요하다고 변호인 측은 주장했다.

정 목사 변호인은 공판 후 기자들에게 97분 음성녹음 파일과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에서 방영된 음성 파일의 성문분석 결과보고서, 고소인의 거짓 진술 등을 근거로 관련자들을 고소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공판 후 정 목사 변호인(법무법인 금양)은 정문에서 기다리던 취재진과 선교회 교인들에게 재판 내용을 설명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변호인 측은 “녹취 파일이 1심에서 유력한 증거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2심에서 해당 증거의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이지만, 녹취 파일의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고 해서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이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경준 변호사는 “녹취 파일이 편집되거나 조작된 것이 확인되면 고소인의 전체 진술 신빙성이 의심되며, 정 목사를 무고하기 위한 기획 고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월 25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추가 증인 심문과 음성녹음 파일 검증 절차를 고려할 때, 재판이 구속 만기 이전에 종결되지 않으면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요하다면 구속 만기 이후까지도 재판 심리가 계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12.jpg

지난 14일 프랑스 보르도에서 개최된 세계 메이저 종교학회 중 하나인 CESNUR 학회에서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JMS 편의 부당성과

오류를 지적하는 연구 논문이 발표됐다.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 명석 목사의 2심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영상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다. 최근 CESNUR(Center for Studies of New Religions) 학회에서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JMS 편의 부당성과 오류를 지적하는 연구 논문이 발표되면서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 14일 프랑스 보르도에서 열린 CESNUR 학회에서 이진명 박사는 "가짜뉴스, 법정 재판, 미디어의 역할: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섭리교회의 경우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발표하며, 방송의 편집과 왜곡 문제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7월 25일 결심 공판을 예정하고 있지만, 정 목사 변호인 측은 추가 증인 심문과 음성녹음 파일의 최종 감정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충분한 심리를 요청했다.



기사원문 : [문화뉴스]
https://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8038

조회수
1,848
좋아요
1
댓글
0
날짜
6/26/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