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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목사 항소심 재판진행 '불구속 상태' 여부(與否)? “초미(焦眉) 관심! 묵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목사 변호인들, 구속기간 만료 “피고인 방어권 보장 위해 불구속 재판” 요구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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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고법 전경. 


여성 성추행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23년 형을 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목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지의 여부(與否)가 초미(焦眉)의 관심이었다. 그러나 검찰측이 다른 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전담 판사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 묵살(黙殺)됐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목사는 8월15일이 구속 만료기간. 검찰 측은 구속 상태에서의 재판을, 피고인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목사측 변호인들은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면서 “형사소송법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재판 원칙”을 강하게 요구했었다. 정명석 목사 측 변호인들은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단정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언론홍보국은 8월13일 보도자료에서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8월12일 오후 2시 추가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리를 속행했다”고 전하면서 “이날 심리는 정명석 목사의 항소심 구속기간이 15일 만료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됨에 따라 검찰 측에서 추가로 기소되어 1심이 진행 중인 다른 재판부에 구속영장 심사를 요청하면서 이루어지게 됐다”고 알렸다.


이날 심리에서는 정명석 목사의 구속 재판-불구속 재판이라는, 양 갈래의 법 논리가 격돌했다. 특히 피고인측 변호인들은 “피고인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없으므로 구속 사유가 성립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검찰이 이미 방대한 수사를 해서 증거를 인멸할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 불구속 상태의 재판을 요구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검찰 측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이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기타 물적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독교복음선교회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으니,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구속영장 발부를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정명석 목사 측 변호인들은 검찰 측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고소인들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준(準)강제 추행을 했다고 하는데, 고소인들은 정신 상태가 온전한 성인으로서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해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매우 부족하다”며, 범죄 요건인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고소인들이 종교적으로 세뇌를 당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나, 온전한 성인이 세뇌를 당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부에 대해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명석 목사 측 항소심 변호인들은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현재 관련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음에도 기독교복음선교회에서 지위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신도들도 변함없이 따르고 있을 뿐 아니라 단체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음을 볼 때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어 떳떳함으로 도망갈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불구속 재판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어 “헌법 27조 4항은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서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인권 보호와 제대로 된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범죄 혐의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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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중인 정명석 목사. 


이날 재판의 심리 현장에 출석한 JMS 정명석 목사는 "재판장님이 국가를 대신해 범죄인들과 아닌 자들을 구분하고 지켜보는 분인 것처럼, 저는 하나님의 법을 다루는 사람"이라며 "앞으로도 성실히 재판받고 순종할 것이니 사정을 깊이 들어봐 주시고 법대로만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8월12일 대전지법에서 진행된 정명석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리에서, 정명석 목사는 “앞으로도 성실히 재판에 임할 것이니, 법대로만 해주길 바란다”고 말한 것.


변호인들의 불구속 상태 재판진행 요구 묵살

 

지난 7월25일 항소심 재판부는 5차 공판에서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의 증인신문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고, 증거조사도 진행되지 않았기에 구속기간 상관없이 심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정명석 목사 관련 추가 고소 건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8월 12일, 이와 관련된 구속 적부심이 진행됐다. 8월13일, 대전지방법원 영장 전담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 정명석 목사는 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과 추가 재판을 받게 됐다. 피고인 정명석 목사 변호인들의 불구속 상태 재판진행의 요구가 묵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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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목사 측 변호인들이 다수의 전문기관에서 감정을 한 결과 녹취 파일 편집·조작 의혹이 사실로 밝혀짐에 따라, 고소인과 함께 증거조작에 가담한 혐의자에 대해 고발할 것으로 알려져, 이 사건의 외연(外延)이 확장되고 있다. 사진은 녹취록 감정결과물.  


JMS 언론홍보국 “녹취 파일에 대한 편집·조작을 밝혀내느냐에 따라 2심 재판 판도가 크게 달라질 것” 전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언론홍보국은 8월13일 보도자료에서 “8월22일 예정된 항소심 6차 공판에서는 음성 녹취파일에 대한 감정결과를 두고 검찰 측과 정명석 목사 측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항소심 6차공판에서 변호인 측이 감정진행을 요청한 감정인 증인신문에서 얼마만큼 녹취 파일에 대한 편집·조작을 밝혀내느냐에 따라 2심 재판 판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정명석 목사 측 변호인들이 다수의 전문기관에서 감정을 한 결과 녹취 파일 편집·조작 의혹이 사실로 밝혀짐에 따라, 고소인과 함께 증거조작에 가담한 혐의자에 대해 고발할 것으로 알려져, 이 사건의 외연(外延)이 확장되고 있다.

 

필자는 검찰측이 공소사실로 내세운 “종교적 세뇌로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에 대해 반론(反論)을 제기한 바 있다. 본지(브레이크뉴스) 지난 7월26일 자 “'목사가 세뇌(洗腦)-항거불능 성폭행' 죄목...“JMS 정명석 항소심, 이거 말이 됩니까!” 제목의 칼럼에서 “교인들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교회에 십일조를 헌금하는 것이 세뇌(洗腦)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교인들이 목사의 설교를 경청하는 과정에서 세뇌(洗腦)를 당했다고 주장하거나, 이런 류(類)의 세뇌에 의해 여성신도가 남자 목사에게 몸을 바쳤다는 주장은 이 시대의 논리에 맞지 않은 후진적인 처사(處事)-논리(論理)로 보여진다. 대한민국은 1948년 이후 법치국가를 지향해 왔다. 그런데 법치(法治)의 근간인 검찰이 이런 법적으로 억지논리를 구사한다는 것은 매우 후진적임”을 지적했고 “십일조 헌금도 이와 유사하다면, 즉 목사들의 세뇌에 의해서라면, 모든 목사들에게 중형을 줄 수도 있을 것. 이는 시대착오적이며 빈약한 법리(法理) 적용이랄 수 있다.”고 강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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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ms 월명동 자연성전. 고소인들은 이런 개활지에서 성폭행이 발생헀다는 주장을 폈다.



기사원문 : [브레이크뉴스] https://www.breaknews.com/1049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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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8/13/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