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_보도자료

[류재복 칼럼] "대한민국 기자들, 정명석 사건 만큼은 진실로 보도해야"

[류재복 칼럼]
"대한민국 기자들, 정명석 사건 만큼은 진실로 보도해야"

43215_43261_3250.jpeg


오늘 아침 필자는 한국일보 기사(9월 1일자 장수현 기자)를 접했다. 기사의 제목은 [JMS 성폭력 밝히자 쏟아진 신도들 '2차 가해'..."정의구현은 아직] 이었다. 한국일보는 이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해 3월 공개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인 정명석(79)과 교주 4명의 범죄 행각을 폭로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후 1년 5개월이 지났다.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정씨에게 엄정한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으나 1년 5개월이 지난 현재, 성폭력 피해자들의 싸움은 진행형이다. "피해자답지 않다"는 일부 교인들의 2차 가해와 고소·고발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싸움을 끝맺을 재판부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돼 있다.

필자는 여기에서 반론을 제기해본다.  <1심 판결에서 23년을 때린 판사는 과연 정상의 판사였는가?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판결은 없었다. 살인을 했어도 이런 판결은 나오지않는다. 그러다 보니 정 목사측 교인들은 너무도 억울하니까 별별 투쟁을 하고있는 것이다. 그런 행동을 2차가해라고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다.>

한국일보는 또 <지난해 12월 정씨는 2018년 2월~2021년 9월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에서 23차례에 걸쳐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징역 4년~징역 19년 3개월)을 뛰어넘는 형량으로, 재판부가 피해를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일부 JMS 교인들은 서울 도심에서 집회와 1인 시위를 열고 정씨가 "여론 재판에 억울하게 당했다"고 호소했다.>라고 보도 했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반문을 해 본다.  <대법원 양형위의 양형 기준을 뛰어넘어 23년을 때린 것은 피해를 매우 심각하게 판단했다고 했는데 1심 재판부가 무엇을 보고 판단했다는 것인가. 재판부는 피고인측의 증거와 증인을 모두 무시했다. 대한민국은 증거재판중심주의다. 그러나 1심 판사는 이런 절차를 모두 무시해 버렸다.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재판이었나?>

그리고 또 한국일보는 <한 교인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성폭행 피해자라 하기에는 밝은 모습이다"라는 등의 주장을 펼치며 2차 가해를 하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됐다. 하지만 충남 금산경찰서는 지난해 10월 22개 영상물 중 21개 영상물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해 논란이 일었다. 영상 내용이 유튜버의 단순 의견 표현이라는 이유 등에서였다.>라고 기사를 썼는데 <이것은 그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한것인데 왜 이런 것을 트집을 잡나?>

이어 기사는 또 <'나는 신이다'의 조성현 담당 프로듀서(PD)는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지난 14일 송치됐다. 영상 속 여성들의 신체가 당사자 동의 없이 노출됐고 넷플릭스에 다큐멘터리를 게재한 것은 영리 목적이라는 판단에서였다. 조 PD는 지난해 서울서부지법이 다큐멘터리의 상영금치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킨 판결에서 프로그램의 공익성은 이미 입증됐다는 입장이다. 조 PD는 "무너져 가는 JMS에 힘을 실어 준 게 우리나라 경찰이라는 사실이 슬플 따름"이라며 "정의 구현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다"고 했다.>라고 보도를 했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또 반론을 제기해 본다.  <조 PD는 원래 ‘나는 신이다’를 방송통신위 허가도 받지않고 넷플릭스를 이용 상업적 의미로 방송을 했다. 그리고 경찰은 정의구현을 지키기위해 제대로 검찰에 송치를 한 것인데 무슨 '정의구현이 갈길이 멀다'고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또 그런 내용을 보도하는가?>

이어 또 기사 내용중 <계속되는 2차 가해를 막을 방법은 신속한 사법 판단뿐이라고 피해자 측은 입을 모은다. 정씨 측은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반복해서 재판을 미뤄왔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덕수 정민영 변호사는 "재판은 길어지고 JMS 측이 '고소인들이 돈을 노린다'는 식으로 공격을 하다 보니 (피해자들이) 많이 힘들어한다"며 "결론이 빨리 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분명히 말해주고 싶다.  <1심과 달리 2심 판사는 증거재판주의에 입각하여 재판을 하고 있다. 1심 판결처럼 얼렁뚱땅 하는 재판부가 아니다. 그리고 '고소인들이 돈을 노린다'는 내용은 고소인 중 1명이  JMS 前 신도 L 과  나눈 카톡에서 고소인 스스로로가 한 말이다. 지금 이 카톡이  증거로 채택 되어 재판이 연기되고 있다. 즉 고소인 스스로의 기획고소-조작고소를 털어놓은 것이다.>

그리고 <30년간 JMS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김도형 단국대 교수는 "지난 7월 피고인 측 변호인과 만난 자리에서 제게 '(정씨의) 형량이 높게 나오면 선교회 내 극단 세력이 피해자에게 보복할 수 있다'면서 '화해'를 하자고 하더라"며 "(정씨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기 전까진 누구도 고소 취하할 생각 없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에 대하여도 필자는 한마디 반문을 해 본다. <그 김도형 교수는 지난 8월 12일, 현재 정 목사 사건 2심을 진행하는 재판부에 협박성 통고서를 보내 신성한 재판부를 모독하고 판사들을 향해 ‘당신들’ ‘니들’이라는 용어를 써가며 “정 목사를 무죄로 선고하면 후한 댓가를 치룰 것”이란 폭언과 겁박을 했는데 왜 이런 내용은 보도를 하지 않는가? 제대로 된 기자라면 이런 것을 써야 한다. 이에 대한 증거는 필자에게 있으니 언제든지 요청을 하라!>

필자가 이렇듯 한국일보 기사에 대한 반론을 펼치는 것은 그간 항소심 재판 3차부터 7차까지 5회 법정에 칙접 참석, 참관을 하면서 취재를 해 왔기에 증거를 갖고 말하는 것이다. 법정에도 가보지 못하고 어찌 김도형의 말만 듣고 이런 가짜기사를 쓸수가 있나? 필자는 JMS와 아무런 관계도 없다. 단 정 목사 사건 취재에 뛰어든 것은 사건의 실체를 밝혀보기 위해서다.  대한민국 기자들, 정 목사 사건 만큼은 제발 제대로 기사를 쓰라!



기사원문 : [정경시사포커스]  https://www.yjb0802.com/news/articleView.html?idxno=43215

조회수
989
좋아요
1
댓글
0
날짜
9/2/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