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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선 ‘무죄’, 한국에선 ‘유죄’...왜 그럴까?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목사 대법원 선고...다시 떠오른 2006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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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 정명석 목사의 대법원 상고가 기각되면서 17년형이 확정됐다. 2022년 홍콩 국적 고소인 A씨를 비롯한 선교회 탈퇴 여성 3명이 반JMS활동가 K씨의 지원을 받아 정 목사를 고소하면서 시작된 이 재판은 2023년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방영 직후 방송과 언론에서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1만여 건이 넘는 보도가 쏟아지면서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로 전형적인 여론재판으로 흘러갔다.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들은 그들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사진, DNA와 같은 물증을 내놓지 못했다. 유일한 물증은 A씨가 제출한 97분 녹음파일로, 정 목사 측 변호인이 여러 전문기관에 의뢰해 포렌식 및 음성을 분석한 결과 귀로 들어도 식별 가능한 제3자의 음성과 현장에서 날 수 없는 소리들이 50여 군데 발견돼 편집·조작된 파일임이 밝혀졌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녹음파일이 편집·조작됐다는 분석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판결에 반영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또 다른 증거가 제출된다. 전 교인 L씨가 A씨, 반JMS활동가 K씨, 개신교 교단 목사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항소심 재판부와 정 목사 측 변호인 등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면서 금전을 노린 기획 고소와 녹음파일 조작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정 목사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의 본질은 무고를 위한 기획 고소이며 고소인들이 오염된 증거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정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라고 밝혔으나 이에 대해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았고 녹음파일이 원본 파일과 기기가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그쳤다.

특히 정 목사 측 변호인에 따르면 이 재판에서 검찰은 선교회 교리를 왜곡 해석해 고소인들의 진술 중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을 ‘교리적 세뇌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선교회 주요 교리에 대해 설명하고 정명석 목사의 설교 영상을 근거로 세뇌와 항거불능이 일어날 수 없음을 입증했으나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검찰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로 인해 정명석 목사와 선교회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종교단체라는 프레임이 씌워지고 이로 인한 예단과 편견에 의해 여론재판, 종교재판이 이루어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현재 정명석 목사는 A씨 외에도 또 다른 선교회 탈퇴 여성들의 추가 기소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사건들 역시 실질적 물증이 없음에도 고소인들이 세뇌와 항거불능 상태에서 피해를 당했다는 논리로 공소사실이 적시되어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 정명석 목사가 2008년 선교회 탈퇴 여성에 대한 동일 죄목으로 판결을 받은 것이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평가한다. 그런데 본지 기자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 정명석 목사는 관련 사건으로 2008년 국내에서 재판을 받기 전 중국 공안의 엄중한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로 풀려났다. 한국보다도 범죄자를 엄중히 다루는 중국에서 유죄가 인정됐다면 정 목사는 중국에서 처벌을 받은 후 강제추방 절차를 밟게 되었을 것이다. 중국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기사원문 : [한강일보]  http://www.hangg.co.kr/news/view.php?idx=96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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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1/19/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