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_보도자료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목사 “피해자의 주장이 일관된다”며 23년 중형 선고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사실관계 입증해야 하는데 사실 증명되지 않아
'정명석 목사와 뜻을 같이하여 성실한 의의 싸움을 함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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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 공동대표 김대덕 목사는 ‘무죄추정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헌법적 원칙까지 무시된 판결이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 명석 목사에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넘어선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전자장치 부착 15년 등을 명령했다.


오늘 판결 결과에 대해 선교회 공동대표인 김 대덕 목사는 종교적 성범죄라는 편견을 배제하고 오로지 사건에만 초점을 맞춘 공정한 절차의 재판이 진행될 것을 믿고 성실히 재판에 임해 왔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사법의 절차적 정의가 훼손되고 ‘무죄추정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헌법적 원칙까지 무시되었다며 1심판결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선교회측은 재판부의 편향적인 태도와 특히 재판이 공소의 전제부터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세뇌와 항거불능’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예단하여 판결한 것에 대해서도 강력한 유감을 전하고 즉시 항고할 것이라 알렸다.


선교회에서는 정명석 목사의 가르침대로 무력에 대해서는 화평과 진리로, 불의를 향해서는 단호한 거부로, 회개에 대해서는 용서로, 과거보다는 미래를 향해 가는 의로운 싸움을 할 것이라 다짐했다. 또한 뼈를 깎는 수고와 노력으로 정 명석 목사의 누명을 벗겨내고 사회에 희망과 보람을 더하는 선교회가 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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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협의회 문은상 장로는 증거로 제출한 음성녹취 파일의 문제점과 수사관이 클라우드에서 녹취파일을 삭제한 것은 고의로 증거인멸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교인 협의회 문 은상 장로는 고소인이 원본 음성녹취파일이 들어있는 휴대폰을 팔아버렸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사본이라 할 수 있는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조차 수사관이 실수로 삭제하였다고 하는 것은 고의로 증거인멸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공판과정에서 압수조서에 "고소인의 계정으로 직접 접속하여 아이클라우드에 녹취파일을 확인했다"라고 기재하였으나 실제로 확인한 사실이 없었다며 진술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이었음에도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고 고발조치까지 하였으나 이 또한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며 불송치 처리되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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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회 신앙스타인 정진솔 목사는 검찰과 언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선교회에서는 육체적인 사랑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교리는 절대로 있을수 없다고 호소했다]


신앙스타 정 진솔 목사는 천주교의 신부와 수녀 같은 입장으로 결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 전심을 다하는 순수한 신앙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성상납 조직인 것처럼 알려진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성인이 된 상태에서 정 명석 목사의 교리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스스로 신앙스타의 삶을 선택했는데 마치 세뇌를 당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알렸다.


이렇게 정 명석 목사가 명예가 실추되고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언론의 이기적인 언론보도의 형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기사원문 : [월간경제] https://www.economic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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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12/23/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