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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목사 항소심 4차 공판…음성녹음 파일 신뢰성 도마 위

검찰, 주요 증거 음성녹음 파일 입증 실패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에 심각한 의문 제기
재판부, 검찰의 증거 채택 입증 책임 지적
변호인단 "고소인의 허위 진술과 증거 조작 가능성 철저히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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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전경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가 25일 오전 231호 법정에서 JMS 정명석 목사의 항소심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제출한 음성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과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그동안 고소인이 제공한 음성녹음 파일을 주요 증거로 내세워 정 목사의 혐의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정 목사 측 변호인단은 해당 파일이 조작되고 편집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재판부는 음성 파일 검증을 위해 대검찰청 등 두 개의 전문 기관에 분석을 의뢰했으나, "원본 휴대전화 기기와 파일이 없기 때문에 검증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로 인해 재판부는 1심에서 진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을 불러 심문하기로 했다.

또 증거 채택의 입증 책임은 검찰 측에 있으며, 입증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제출한 녹취 파일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정 목사 변호인단은 음성녹음 파일과 넷플릭스 영상에서 나오는 음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조작과 편집의 정황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 측이 의뢰한 감정기관과 감정인의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며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감정기관과 감정인의 공신력을 입증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대응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고소인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정 목사의 제네시스 차량 내부 구조를 증거로 제출해,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에 큰 타격을 줬다. 해당 차량은 4인승 승용차로, 뒷좌석 가운데 고정형 암레스트가 있어 앉을 수 없는 구조임을 증명하는 사진과 사실조회 결과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고소인이 피해를 주장한 차량의 구조상, 고소인의 진술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공판 후 정 목사 변호인단은 취재진과 고소인의 허위 진술과 증거 조작에 항의하는 교인들에게 이날 재판의 내용을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녹취 파일이 1심에서 유력한 증거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2심에서 해당 증거의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다"면서도 "녹취 파일의 증거 능력이 부정됐다고 해서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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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정명석 목사 항소심 4차 공판이 끝나고 법무법인 금양 김종춘·이경준 대표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공판 내용에 대해 설명하며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경준 변호사는 "녹취 파일이 편집되거나 조작됐다는 부분까지 확인된다면, 고소인의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고, 나아가 정 목사를 무고하기 위한 기획 고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의 증거 채택 능력을 강하게 비판했다.

결심 공판을 앞두고 추가 증인 신문 과정과 음성녹음 파일에 대한 검증 절차가 필요한 상황에서 판결일이 촉박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변호인단은 "구속 만기 8월 15일 이전에 재판이 종결되지 않으면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하는 것이 맞다"며 "필요하다면 구속 만기 이후까지도 재판 심리가 계속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판은 검찰의 증거 불충분과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에 큰 의문을 제기하며, 정 목사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기사원문 : [충청일보]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8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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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6/26/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