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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목사 항소심 증거조작 논쟁...“정명석 목사 쪽으로 대세(大勢) 반전”

“JMS, 고소인측 제출한 녹음파일 완전 편집·조작..소리분석전문가 숭실대 배명진 교수팀이 법정에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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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재판(裁判)은 증거재판주의(證據裁判主義)이다. 특히 형사 소송에서는 증거에 의해서만 사실인정을 허용한다는 게 형사소송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307조에서 증거재판주의를 밝히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 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23년 형을 선고 받은 JMS 정명석 목사의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부가 정명석 목사의 손을 들어줄 정도의 확증(確證=확실한 증거)이 나와, 검찰과 피고소인 변호인들의 첨예한 공격과 방어로 인한 논쟁으로 공판 횟수가 늘어나고 있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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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지난 8월22일 진행됐던 이 사건의 제6차 공판에서 고소인측이 물증으로 제출한  '97분 녹취파일'이 편집-조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JMS 언론홍보국은 지난 8월27일 “JMS, 고소인측 제출한 녹음파일 완전 편집·조작!! 소리분석전문가 숭실대 배명진 교수 법정서 밝혀...”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2일 속행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목사 항소심 6차 공판에서 고소인 A씨가 제출한 97분 녹음파일이 전반적으로 편집·조작됐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전하면서 “정명석 목사 재판의 유일한 물증 97분 녹취파일이 소리분석전문가 배명진 교수가 총괄하는 전문팀에서 분석한 결과 전반에 걸쳐 편집 조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主張) 했다.

검찰측의 주장과는 완전 상반(相反)된 주장이다.

JMS 언론홍보국은  이 자료에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를 넘기며 진행된 6차 공판에서 오후에 정 목사 측 증인으로 나온 소리공학연구소장 배명진 교수는 5명의 소리분석전문가와 총 4차례에 걸친 감정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감정결과는 정명석 목사 측 변호인이 재판부에 이미 제출한 상태이며, 녹음파일에 정명석 목사와 고소인만이 아닌 제3자의 목소리가 섞여 있고, 대화를 하는 남성과 여성의 주파수 대역이 다른 것으로 분석됐다. 정명석 목사 변호인이 제출한 GESTS 소리규명연구소의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대화를 하는 남성과 여성의 주파수 대역이 다른 것으로 분석됐다 (출처=증빙소리파일에서 원본의 편집여부에 관한 성문감정서, 소리규명연구소)”고 설명하고 “정명석 목사 변호인이 제출한 GESTS 소리규명연구소의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97분 녹음파일엔 남성 목소리와 여성의 반응소리가 단순하게 반복되는 인위적 짜깁기 편집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출처=증빙소리파일에서 원본의 편집여부에 관한 성문감정서, 소리규명연구소). 또 해당 녹음 장소에서 녹음될 수 없는 배경음이 녹음되어 있고, 녹음을 종료한 구간에 페이드 아웃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서 편집·조작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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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원


배명진 교수는 이날 법정에서 “1회차~3회차까지는 소리 파형으로 철저하게 분석을 했는데, 편집 또는 조작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발생할 수 없는 특이점이 수십여 가지에 달했다”면서 “이는 녹음파일이 전반적으로 편집·조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증언했다. 정명석 목사 항소심 6차 공판의 증인신문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소리분석전문가 숭실대 배명진 교수가 97분 녹음파일 분석 결과를 밝힌 것. 배명진 교수는 “4회차 감정 과정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추가 증거를 발견했는데 음성 녹음파일 초반에 ‘컴퓨터 마우스 클릭 소리’가 3번 들렸다”고 덧붙였다. 배명진 교수에 따르면, 휴대전화를 틀어놓고 재녹음하는 과정에서 컴퓨터를 조작하는 마우스 클릭 소리가 같이 녹음되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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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명석 목사 변호인이 제출한 GESTS 소리규명연구소의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대화를 하는 남성과 여성의 주파수 대역이 다른 것으로 분석됐다 (출처=증빙소리파일에서 원본의 편집여부에 관한 성문감정서, 소리규명연구소)


물론 반론(반론)도 있다. 검찰측 증인은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공판 진행 중 배명진 교수를 증인 신문하는 과정에서 증인석에 대기 중이던 검찰 측 증인 대검찰청 소속 B씨에게 배 교수의 녹음파일 분석 내용과 방법에 대해 의견을 물어봤다.

이에, 증인 B씨는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가 많아서. 그건 모르겠고 저희 방법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배명진 교수 팀은 소리분석 전문가들이 음성분석을, 증인 B씨는 포렌식으로 녹음파일을 분석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녹음파일을 분석했으므로 검찰 측 증인이 배명진 교수 팀이 진행한 음성분석 방법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말한 것.

포렌식(범죄나 사고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 분석, 보존하는 과정) 회사는 범죄 수사, 법적 분쟁, 데이터 복구 등의 전문 분야 회사이다. 소리연구소는 주파수의 파형을 연구하는 분야의 회사이다. 그러므로 녹음 조작-편집은 포렌식 회사가 아닌, 소리연구소가 더 전문 집단이다. 정명석 목사 항소심에서, 포렌식 전문가보다 소리연구소에 근무해온 소리 전문가들의 증언에 더 무게가 실린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에서 증거재판주의를 밝히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배명진 교수의 고소인측이 제출한 97분 녹취파일의 조작-편집은 이 재판의 향방(向方) 가를 중요한 증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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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목사 변호인이 제출한 GESTS 소리규명연구소의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97분 녹음파일엔 남성 목소리와 여성의 반응소리가 단순하게 반복되는 인위적 짜깁기 편집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출처=증빙소리파일에서 원본의 편집여부에 관한 성문감정서, 소리규명연구소).


JMS 언론홍보국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정명석 목사 측 변호인들은 소리규명연구소 이외 다른 전문기관에도 의뢰해 제3의 남녀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감정 결과서를 증거로 제출했다는 것. “미국의 공신력 있는 유에스에이 포렌식(USA Forensic) 연구소에도 포렌식을 의뢰했으며, 노르버트 브라이언 연구소장은 포렌식 결과 보고서에서 편집·조작의 근거로 “녹음파일에 기술적 불규칙성이 존재하므로 원본파일이 아니며 배경 소음의 연속성이 없다는 사실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파일은 60Hz AC 전원으로 구동되는 컴퓨터와 같은 장치를 거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정명석 목사 사건은 이미 대세(大勢)가 기울었다. 정명석 목사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울었다는 게 필자의 주장이다. 지난 2023년 3월 방영된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JMS 편에도 97분 녹음파일 내용이 들어가 있어, 증거(證據)의 조작-편집 후폭풍이 예상된다.

증거가 조작됐다는 것은 재판이나 언론보도의 치명적인 약점(弱點)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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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중 기도하는 정명석 목사. 


*정명석 목사 항소심 7차공판 참관기

-류재복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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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고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한 류재복 언론인.


8월 27일 오전 10시부터 항소심 7차 재판이 시작되었다. 이날 변호사는 지난 6차 재판보다 1명이 적은 8명이었다. 정 목사는 무슨 서류인지 노란 대봉투를 들고 들어와 피고인석에 앉았다. 모습은 지난 6차보다는 다소 안정돼 보였다. 김병식 재판장은 이날도 지난 6차에 진행했던 재판과정을 다시 상기시키며 검찰과 변호인측에 이의 여부를 질문했다. 양측 모두가 “없다”는 답변을 하자 곧바로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정 목사에 대한 항소심 7차 재판이 속행 됐다.

재판장은 먼저 항거불능에 대한 부분을 다시 꺼내면서 변호사-검찰을 향해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선언 했다. “이미 변호인단에서는 3~4명이 각각 나름대로의 의견서를 냈고 또 검찰 측에서도 의견서를 냈다”면서 재판장이 그 과정을 호증 별로 세심하게 알려주었다.

먼저 변호인단에서 조용현 변호사가 “항거불능에 따른 성인지 감수성에 대하여 간략히 진술을 하겠다”면서 2018년 대법원 판례를 들며 “대학교 교수가 학생들을 상대로 성 희롱을 하여 피해 학생들이 받은 2차 가해 등, 그리고 성희롱 성폭력 강간 등에 있어 남자들이 길을 가다가 여성들을 도와주지 말라”는 사례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확정에는 무리가 있었다“는 대법원 판례와 합리적 의심에 따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 등 실무사례에 대한 경고, 즉 사실의 유무와 특히 피해를 당하고 신고를 왜 안했나?” 등을 언급했다.

조용현 변호사는 또 “피해자 진술 부족은 성인지에 관계 없다”등을 말하고 2014년의 대법원 판례의 ’자유심증주의‘를 논하며 “특히 피해자들의 일기장에는 피고인에 대한 애정이 드러나고 있어 만약 사실대로 성 접촉이 있었다면 피해자가 원했던 것이기에 항거불능이 성립되지 않고 공소사실에 나오는 메시아, 세뇌, 경외감 등은 모두가 허구”라고 말했다.

특히 조용현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애정 상태를 보면 눈에 콩깍지가 끼고 사랑에 눈이 멀었다는 말처럼 애정 관계에서의 항거불능은 심신상실의 준개념으로 2005년 판례에서도 항거불능을 유죄성립으로 부인(否認)을 한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때문에 정 목사를 고소한 2명의 여인은 항거불능은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하자 재판장은 “판례 등을 읽어보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원문: [브레이크뉴스]https://www.breaknews.com/105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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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8/28/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