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_보도자료

JMS 정명석 목사 항소심...'반(反) JMS활동가 기획고소' 논란

기획고소(企劃告訴)는 위법(違法)... “'공갈'이나 '부당이득죄'에 해당하기 때문”

기획고소(企劃告訴)를 통해 피고소인측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려 했다면, 이는 위법(違法)이다. '공갈'이나 '부당이득죄'에 해당하기 때문.

그런데 JMS 정명석 목사 항소심 과정에서 고소인측에서 '기획고소를 했다'는 일부의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목사 항소심 8차 공판(9월6일)을 앞두고, 반JMS활동가 A씨가 주도한 기획고소의 실체가 일부 드러났다.


12.jpg

▲재판부에 내용증명으로 전달된, 반JMS활동가 A씨가 “변호사 선임 비용을 다 대겠다”는 내용이 담긴, 카톡 대화 증거자료.  

제보에 따르면, 지난 9월3일 전(前)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인 B씨가 지난 8월 16일에 이어 정명석 목사 항소심 재판부에 두 번째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이 내용증명에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담긴 추가 증거자료가 제출됐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이 제보자는 “정명석 목사를 기획고소한 반JMS활동가 A씨의 음모가 밝혀지면서, 정 목사 사건은 더욱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JMS 정명석 목사는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 왔다. 이로 인해, 반JMS활동가 A씨와 내부 조력자들이 기획고소를 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것.

B씨는 지난 9월3일 재판부, 정명석 목사 측 변호인 등에게 두 번째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 내용증명에는 서로 주고받은 카톡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관련자는 “이 내용증명에는 그 동안 배후세력일 것으로 추측되어 온 반JMS활동가 A씨가 피해자라는 이들을 모으고, 소송비용을 다 대겠다”면서 “기획고소를 주도한 정황이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통해 자세하게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반JMS활동가 A씨는 B씨에게 카톡으로 “C양도 언제든 우리가 연락하면 직장 그만두고 한국으로 입국하기로 약속됐다. 이제 한국 피해자만 더 모으면 잘 될 것 같다. 변호사 의견도 한 명으로는 성범죄 입증이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연락하고 계신 피해자들에게 알려주라. 변호사 선임 비용도 다 제가 댄다. 형사고소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도 제기할 거다”라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 B씨가 카톡으로 C양에게 상담을 해준 내용을 보면 C양은 2021년 9월 26일 “녹음파일이 과연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가 되는지, 해외 애들도 (고소)같이 하고 싶은데 어떻게 연결할지” 묻고 있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목사 항소심 재판부는 9월6일 8차 공판에서 결심 진행을 할 것을 예고했다. 7차까지의 공판 과정에서 국내외 다수의 감정기관에서 녹음파일을 감정한 결과, 제3자 목소리에 수 십군데 편집·조작한 것이 드러났다. 정명석 목사의 무죄를 입증해줄 추가 증거자료가 나온 것. 이 사건의 재판 향배에 관심이 모아진다.



기사원문 : [브레이크뉴스] https://www.breaknews.com/1054899 

조회수
1,064
좋아요
2
댓글
0
날짜
9/5/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