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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목사 변호인 측 “항소심서 실체적 진실 밝힐 것”

선교회 교인 대상 법률 설명회·교육 영상 통해 증거재판주의·무죄추정 원칙 등 쟁점 제기
일부 공소사실 3건 무죄 판단…진술 신빙성·심리적 항거불능 법리 적용 놓고 이견
검찰 구형량 27년 웃도는 징역 33년 선고…기존 확정형 합산 시 50년, 양형 적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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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10월 19일 정명석 목사의 추가기소 사건 1심에서 검찰 구형량인 징역 27년보다 6년 높은 징역 33년을 선고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목사의 추가 성폭력 혐의 사건 1심에서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가 지난 10월 19일 재판부가 검찰 구형량인 징역 27년을 웃도는 징역 33년을 선고한 가운데, 정 목사 변호인 측이 같은 달 2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정 목사 변호인 측은 선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 설명회와 교육 영상을 통해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증거재판주의와 무죄추정 원칙 등 헌법과 형사법의 대원칙을 위반한 반헌법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증거 판단과 법리 적용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항소심에서 이를 철저히 다투겠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이 제기한 주요 쟁점 중 하나는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 측은 이번 사건에서 CCTV 영상이나 DNA 등 객관적 증거와 목격자 진술이 없거나 부족한 공소사실이 상당수 있었음에도 고소인들의 진술을 중심으로 유죄가 인정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1심에서 일부 공소사실 3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점에도 주목했다. 변호인 측 설명에 이하면 해당 공소사실은 범행이 주장된 시점에 피고인이나 고소인이 현장에 없었다는 알리바이 등이 확인돼 무죄 판단을 받은 사례다.

변호인 측은 일부 공소사실에서 객관적 사실관계와 진술 사이의 불일치가 확인된 만큼, 다른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의 충분성을 항소심에서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죄추정 원칙과 검사의 입증책임 역시 변호인 측이 제기한 주요 쟁점이다. 헌법 제27조 제4항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피고인을 무죄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며, 피고인이 범행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가 인정돼서는 안 된다.

변호인 측은 이번 재판에서 정 목사 측이 범행이 없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 공소사실에서 알리바이가 인정돼 무죄가 선고된 만큼,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검사의 입증이 충분했는지 엄격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재판 전부터 형성된 부정적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등 미디어를 통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된 만큼, 외부 여론과 무관하게 개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 판단이 독립적이고 엄격하게 이뤄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 법률 쟁점인 '심리적 항거불능' 판단에 대해서도 변호인 측은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은 정 목사의 종교적 권위와 선교회 내 신앙적 관계 등이 고소인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종교 지도자에 대한 신뢰나 신앙적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는 것은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이 제시한 종교적 세뇌의 전제가 실제 선교회 교리와 설교 내용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인 측이 1심에서 제시한 정 목사의 설교 영상과 선교회 교리 자료에 의하면, 정 목사는 자신을 신격화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영적·정신적 사랑으로 설명해 왔다는 것이다. 또한 변호인 측은 다수 고소인의 법정 진술에서도 육체적 사랑을 허용하는 공식 교리를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 측은 심리적 항거불능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계의 특성, 당시의 심리적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판례에서 심리적 항거불능을 판단할 때 어린 시절부터의 집단생활, 외부 사회와의 단절, 의식주 통제 등 강압적·종속적 환경이 고려됐다는 점을 들었다.

반면 이번 사건의 고소인들은 정규 교육을 받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 온 성인들이며, 감금이나 구금, 의식주 통제 없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단체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었다는 것이 변호인 측 설명이다.

변호인 측은 이러한 사정에도 종교적 신뢰와 권위에 따른 심리적 영향을 항거불능 상태로 확대 해석해 준강간죄를 적용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개인의 종교적 믿음과 선택을 '세뇌'로 단정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1심 재판부가 검찰 구형량인 징역 27년보다 6년 높은 징역 33년을 선고한 데 대해서도 양형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특히 기존 확정형인 징역 17년에 이번 선고형 33년을 더하면 단순 합산 시 50년에 이른다는 점을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이를 현행법상 유기징역 최고형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보고, 두 형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양형의 적정성을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는입장이다.

변호인 측과 선교회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을 통해 1심 판결에 드러난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을 철저히 짚어내고,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지키는 한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끝까지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원문 : [청솔뉴스] https://www.pinenews.co.kr/610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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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11/4/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