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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JMS) 정명석 총재, 그의 재판이 알고싶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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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JMS) 정명석 총재, 그의 재판이 알고싶다 (상)


북한에 의한 거짓 누명으로 식물인간이 된 웜비어. 마녀사냥 잔다르크,

7번방의 선물 실제 주인공 정원섭 목사 등 세상에는 억울한 재판으로 고통 받은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여론의 몰매로 범죄자가 되어버린 또 한 명의 사람.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총재

1999년 3월 20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조작

SBS는 정명석 목사 설교 조작 방영 (전도→여자전도)

(주석)*화면에 여성만 보이도록 편집, 여러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월명동 수련원을 밀교의식이 일어나는 곳으로 묘사 등 조작


이에 대해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손해배상 및 방송보도금지청구)을 내렸지만

SBS는 3차례 방영(99, 02, 07년 3회분)했고

방영 전에 해당 방영 분은 법원의 심의가 있었음을 짧은 자막으로 밝혔습니다.


결국 진실은 숨겨지고 사회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조작된 방송의 영향으로 정 총재는 2009년 신도들을 성폭행했다는 누명을 쓰고 10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정명석 총재의 재판은 법조인들 사이에서 *재판의 기본 원칙에 반한 형사재판으로 회자되곤 합니다.

대체 왜? 그 재판 과정을 보겠습니다

*증거의 증명력 부족, 비상식적인 증거채택, 무죄추정 원칙에 반함

         

2006년 4월 4일 중국에서 일어난 사건

2006년 4월 4일,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라 주장하는 장모양과 김모양이 중국에서 정명석 목사를 고소했습니다.


성폭행범을 마약사범 같은 중범죄로 생각하는 중국에서 정명석 목사는10개월 간의 모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폭행에 관한 결과는 모두 무혐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검찰의 요청으로 신병인도 되어 중국에서의 같은 사건에 대해 진행된 재판.

의문이 가는 점은 한 둘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12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첫째, 성폭행의 흔적이 없다

2006년 4월 4일 고소일 직후 두 명의 여성은 중국 안산시 중심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2006년 4월5일, 중국 안산시 중심병원, 4월 8일 한국 경찰병원의 진단 결과 동일

“화험 검사 결과 정액이 없다. 정상이다. 강간당한 흔적이 없다”

“질 입구, 질 내막, 처녀막 및 그 주변에 전혀 손상이 없고, 어떠한 형태로도 성폭행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정액검사 결과 ‘음성반응’

* 정자는 자궁 경부에서 5~14일간 생존 가능


그러나 법정에서는 모두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검진 결과를 인정하지 않은 고소인 김모 양은 4월10일 다시금 경찰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결과는 처음과 달리 ‘열상이 발견되었다’라는 의사 소견서.

이 열상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심각한 파열상이 아니라 “피부를 비비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상처” 라고 당시 진료담당 의사는 진술했습니다.


둘째, 정식 증거물이 될 수 없는 증거물 채택

법정에서 정식으로 채택될 수 있는 진료기록의 3가지 요건 정식차트 有, 환부 사진 有, 의사 2명 검안입니다.

배경이미지에 글씨 추가 해주세요.

4/5 중국 안산시 중심병원, 4/8 한국 경찰병원 진단결과

‘상처나 흔적이 없다’

(정식차트, 환부사진, 의사 2명 검안) VS. 4/10 의사 1명이 일반 용지에 써주듯 써준 소견서

“열상이 발견되었다”

(차트 없음, 환부사진 없음, 의사 1명 검안)


그러나 재판에서는 정식 진료기록이 아닌 이 의사 소견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셋째, 의학적으로 납득이 불가한 진술

김모양은 성폭행 당시 질 속으로 물을 강제로 삽입 당하여 복부가 팽창되었다고 자신의 복부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김모양을 진료한 한국 경찰 병원 의사는 법정에서 이 부분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체내 구조상 질경부에 물이 막혀 자궁이나 복부로 들어갈 수 없으므로 복부팽만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복부가 팽만할 정도면 사건 다음 날 검사 시 복강 내 물이 있어야 하는데

중국 병원의 초음파 소견에는 (물이) 없는 것으로 나와있었습니다.”

*중국 소견서 내용 중 – 골반 강에 유동액체로 인한 검은 구역이 보이지 않음(김모양, 장모양 동일)  à 배경 서류이미지로 제시


넷째, 피해자 측 주장과 상반되는 CCTV 증거화면

피해자 측은 “면담 중 심한 성폭행을 당해 걷기가 힘들 정도로 깊은 상처를 입어 하혈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과 다음 날 CCTV를 보면 이 두 피해자는 주장과는 다르게 웃으며 장난치고 있었으며 걸음걸이 또한 전혀 불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중국 병원 검사 당시 통역관 증언

사건 당일, 중국 공안과 병원에서 중국어 통역을 담당했던 통역관은 한국 재판 중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통역관 : 검사 후 의사는 김모양은 처녀이고, 장모양은 처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의사가 장모양에게 “언제 성관계가 있었느냐.”고 물어보자 장모양이 ‘16~17세에 당한 적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장모양은 20대)

*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제8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건 2008고합2**


변호인 : 의사가 상처가 있고 출혈이 있다는 말을 하였나요.

통역관 : 아닙니다. 의사의 말로는 둘 다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김모양이 당시 월경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장모양은 그 날 저녁 9시쯤 공안 사무실에서 월경을 했던 것 같습니다.

*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제8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건 2008고합2**


여섯 째, 병원 검사 전과 후로 달라진 김모양과 장모양의 진술

심한 성폭행으로 배가 너무 아프고 하혈을 한다고 진술했던 김모양과 장모양은 병원 검사 후 공안사무실에 돌아와 진술을 달리했습니다.

통역관 : 두 사람 모두 처음에는 피고인 정명석이 음경을 삽입하여 사정했다고 이야기하였고, 병원에 다녀온 후로는 말을 바꾸었습니다. 음경 삽입이 없었고 두 사람 모두 사정했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지요.

*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제8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건 2008고합2**


일곱째, 불명확한 사진의 출처

김모양이 증거자료로 제시한 신체 사진은 촬영 일시, 장소, 촬영자가 표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었지만 재판에서 이 사진은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여덟째, 중국 판결 자료 법정에 제출되지 못한 채 종결

재판과정에서 변호인들이 한국 검찰에 중국의 수사기록을 요구했으나 검찰은 당시에 무슨 이유에선지 내놓지 않았습니다.

 

또한 본 재판은 이슈화된 사건이었으나 현장 검증 및 거짓말탐지기 절차 없이 진행됐고, 피고인 정명석은 판사의 심문을 재판대에서 받고 피해자들은 별도의 공간에서 재판에 참여합니다.

 

아홉째, 사법 재판인가? 종교 재판인가?

평소 선교회를 이단시해왔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청원서를 냈고, 판사 중 일부는 기독교 장로, 집사 신분이었습니다.


판결문에는 판결 근거로서 ‘성폭행 사건에 관한 증언’ 외에도 사실 무근의 ‘JMS 종교 교리’에 대해 언급합니다.

가. 피고 정명석은 1980년경부터 통일교원리강론 교리를 요약, 인용하여..

'예수교대한감리회'라는 종교단체 (세칭 jms(jesus Morning Star, 정명석의 영문 머릿 글자이기도 하다), 이하 'JMS'라 한다)를 조직하였다.

다. 피고 정명석도 ‘ 나는 하나님이 보낸 재림예수이고, 사람을 축복하거나 저주할 수 있으며, 만병을 낫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등 공공연히 스스로를 예수라고 칭하였다…

(실제로는 JMS은 공식명칭으로 사용된 바 없음, 기독교복음선교회에서는 ‘사람은 신이 될 수 없다’고 가르침)


열 번째,  JMS 반대 단체의 개입?

장 모양과 김모양은 4월 4일 사건 당일, 중국에서 고소 직후 단 몇 시간 만에 검사를 마치고 귀국한 다음,

4월 7일 한국에서 또 다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고소장에 김모양의 이름은 워드로 작성이 되어 서명 날인이 없었습니다.

 

또한 고소장에는 사건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엑소더스라는 안티JMS 단체에서 제작한 자료가 첨부되었습니다.

엑소더스와 김 모양이 중국으로 가기 전부터 연결이 되었던 것으로 의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럼 그들은 누구이고 왜 무고한 사람을 고소했을까요?


참고자료

정치, 경제 전문 시사 월간지 정경 2012 06, 2012 12

경찰 잡지 민정 201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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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4/26/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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